보고서를 작성하세요

하루 24시간, 매일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 신고 858-560-2191.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무료 통화로 전화하세요 800-344-6000.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화하세요:

다음 단계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사가 신고 내용을 평가하여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귀하가 보고하는 위험 요소 조사 여부 또는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4시간 이내에 조사하세요
  • 10일 이내에 조사하세요
  • 조사하지 않고 지역 기관에 의뢰

의무 보고자 

귀하가 의무신고자(법률에 따라 지정됨)인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세요. 의무 보고자 교육.

이제 긴급하지 않은 아동 학대 신고를 당사를 통해 직접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무 신고자 신청서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MRA 교육 비디오 또는 위에 나열된 번호로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에 연락하세요.

  

 

 

페이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