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사항

아동 및 가족 복지 부서 기록은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요청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록 준비에는 보통 최소 90일이 소요됩니다.  

기록이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도 있고, 유료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 당신의 이름과 성 
  • 귀하의 우편 주소 
  • 귀하의 전화번호 
  • 기록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이름과 성, 생년월일 
  • 자녀와의 관계 
  • 왜 당신은 기록을 원하는가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 다가오는 아동 학대 중앙 색인(CACI) 불만 심리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 가족법원이나 검인법원 심리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원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기타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수수료 

첫 페이지는 20센트, 추가 페이지당 5센트입니다. 

귀하의 기록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취인은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보건복지부)로 기재해 주십시오. 

기록을 받으려면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귀하의 요청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 복지부 
담당: 법률 서비스 부서 
8965 발보아 애비뉴,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92123 

이메일 

cwslegalservices.hhsa@sdcounty.ca.gov  

변호사를 위한 

고객을 대신하여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서명한 위임대리인 양식을 제출하세요.,   
    또는 
  • 귀하가 공식 변호사임을 명시한 최근의 의사록을 첨부하세요. 
페이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5월 18일